의안번호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6
    소관위 상정 2025-08-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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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8654
제33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의2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 설〉
5.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수행 중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이동제33조의3제1항제5호 → 제33조의3제1항제6호 — 제3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개정안

의안 2208654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2>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신 설〉
⑥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직무 수행을 중단하였거나 고충 해소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4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직무 수행상 어려움을 겪는 등 고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직무 수행을 중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당 수급자 및 그 가족과의 분리,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 이동제35조의4제6항 → 제35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3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654
〈신 설〉
제35조의6(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과 제8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의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이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요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장기요양기관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장려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직종별 임금 중 서비스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동일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직종 여부를 불문하고 경력을 합산하여야 한다. ⑥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 등으로,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또는 둘 이상의 수급자의 가정 등 사이를 이동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급여제공 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적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8654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3. 제38조제6항에 따른 인건비 지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개정안

의안 2208654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③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9.1.15> 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3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해당”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해당”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8654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장기요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4.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6인 이상 22인”을 “22인 이상 30인”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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