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3-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6소관위 상정 2025-08-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8654- 이동제33조의3제1항제5호 → 제33조의3제1항제6호 — 제3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3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요원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8654- 이동제35조의4제6항 → 제35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35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시정명령개정안
의안 22086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개정안
의안 220865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해당”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2항 중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를 “그 내용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해당”을 “인건비와 그 외의 비용으로 구분하여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요양요원 적정 인건비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로 한다.검수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2-07 시행, 법률 제20213호)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086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16인 이상 22인”을 “22인 이상 30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