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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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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30인 · 발의 2025-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10,31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31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3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829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ㆍ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탄력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책상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적용에 대한 분석 5.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
  • 이동제142조의2제2항 → 제142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42조의2제3항 → 제142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42조의2제1항 중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우대세율적용ㆍ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로한다.검수 완료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완료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완료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3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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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용우더불어민주당
  • +10외 10인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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