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30인 · 발의 2025-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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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829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ㆍ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탄력세율(「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책상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적용에 대한 분석
5.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
- 이동제142조의2제2항 → 제142조의2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42조의2제3항 → 제142조의2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2조의2제1항 중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우대세율적용ㆍ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