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서 최대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특례들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충분한 보상이 되기에는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13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4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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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890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08900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1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6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10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6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개정안
의안 220890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제1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