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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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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8,97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서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97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권한 행사의 정지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개정안

의안 2209117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한 행사 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5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0조제1항 —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법재판소의”를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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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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