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서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이 지나치게 탄핵을 남발할 경우 정치적 악용, 행정 공백, 사법부 부담, 국정 마비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운영에 큰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와 같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단 현행 헌법 제65조제3항에서 "탄핵소추의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일정 부분 심사한 후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의안번호 제91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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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권한 행사의 정지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개정안

의안 2209117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권한 행사 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동제5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0조제1항 —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법재판소의”를 “헌법재판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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