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1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0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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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편의시설부정이용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9145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 설〉
제348조의2(특수사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동제348조의2 → 제348조의3 — 제348조의2를 제348조의3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48조의2를 제348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