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1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4조).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2).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4).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5). 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2). 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3). 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둥에 대한 취득새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소관위 상정 2025-07-01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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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4조제3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8조의2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0924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