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5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인 실익증진, 후계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기후 현상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 확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99조의4제1항).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의4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