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6소관위 상정 2025-12-16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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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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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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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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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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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93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