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6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2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상표등록출원 심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에 상표검색, 상표분류 등 상표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상표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7
    소관위 상정 2025-09-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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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2조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07 시행, 법률 제20200)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362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기관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
  • 이동제52조제2항 → 제52조제3항 —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52조제3항 → 제52조제4항 —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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