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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397
의안번호 22093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0,82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82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8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분석 실패제16조의10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72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