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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425
의안번호 22094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29인 · 발의 2025-03-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45,53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5,53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8
    소위 회부 2025-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98조

(간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8 시행, 법률 제20795호)

간첩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9425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ㆍ절취ㆍ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유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2.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기술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1.)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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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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