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48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9일 국회는 현행법 제6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국회는 12월 23일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음.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하여 인사청문이 끝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어야 하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음.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으나, 최상목ㆍ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이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재판관의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이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항 단서 신설).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도록 함(안 제66조제2항).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마. 이 법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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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480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대통령은 제5조에 따른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재판관 인사청문이 끝난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3항 중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를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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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9480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임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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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결정의 내용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480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6조제2항 중 “따른 처분을”을 “따른 처분을 지체없이”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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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벌칙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

의안 2209480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동제7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79조제1항 — 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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