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3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ㆍ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농지의 임대차ㆍ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5조 등). 다.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1소관위 상정 2025-06-23소관위 처리 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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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4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장제1절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949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조 중 “농지를 전용하려면”을 “농지 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