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01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