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6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08 ·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9소관위 상정 2025-07-01소관위 처리 2025-12-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3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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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개정안
의안 2209655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