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4(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