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0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2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3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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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009〈신 설〉
제78조의4(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지역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