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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012
의안번호 22100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9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기여분 관련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으로 위헌으로 판단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 기여분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이 기발의되었고,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입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음.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제도의 단절을 해소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발의된 의안만으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 기여를 고려하여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하였음. 이에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008조 개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2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23
    소관위 상정 2025-11-26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2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개정안

의안 2210012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0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4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08조

      제10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확정되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1008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