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23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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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002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 및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002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33제2항”을 “제121조의33제2항, 제121조의36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002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가목ㆍ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가목 중 “제121조의33”을 각각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