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3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1
    소관위 상정 2026-04-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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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기소편의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234
제247조(공소제기) ①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합리적으로 인정되고 그 밖의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3. 기타 사회상규에 비추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 소속인 경우 소속 지청장. 이하 이 조 및 제254조의2에서 같다) 및 상급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234
〈신 설〉
제254조의2(기소 지연에 대한 통제)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아니한 경우 고발인ㆍ고소인 또는 피해자는 관할 법원에 공소제기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은 수사기록, 관계 자료 등을 검사로부터 송부받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하거나 신청인 또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신청인ㆍ피의자와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서를 송부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공소의 취소
제255조(공소의 취소) ①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0234
제255조(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려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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