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