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1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0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1건 · 최근 2026-04-28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