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2소관위 상정 2025-08-18소관위 처리 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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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302〈신 설〉
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