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9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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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041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04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청구하여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서의 기재사항개정안
의안 22104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041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