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판도 공권력이며, 헌법에 반하는 판결은 당연히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 범위에 ‘입법권’과 ‘행정권’을 포함하면서 ‘사법권’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판단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법학자들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독일 등 법치주의 선진국에서는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헌법소원제도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09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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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0414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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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414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청구하여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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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414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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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0414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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