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 발의 2025-05-13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ㆍ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4
    소관위 상정 2025-12-0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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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07
〈신 설〉
제122조의2(사건처리지연) ①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1개 변경

현행

법왜곡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0507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신 설〉
제123조의2(법왜곡) ①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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