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4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5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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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510〈신 설〉
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으로서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도청소재지 지역은 광역시로 본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확보
4.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등 소방활동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