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령은 주택의 전용면적, 세대 수,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지역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6년 마련된 이후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일률적인 설치기준이 아파트 등 주택의 주차난 심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주차기준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차의존도 및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주차기준이 적용되어 생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5-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7-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