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으로서 주차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도청소재지 지역은 광역시로 본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확보 4.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등 소방활동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