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0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라 할 것인 바,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 됨. 헌법에 관한 최고 해석ㆍ판단 기관인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 해명이 요청되는 사건임에도 이를 각하시키는 경우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과 헌법재판소가 수행 중인 심판절차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09소관위 상정 2026-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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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64〈신 설〉
제19조의5(국민주권위원회)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주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적정성ㆍ적법성
2. 심판절차 수행의 적정성ㆍ적법성
3.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주권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국민주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을 갖춘 일반 국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