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국민주권위원회)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주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적정성ㆍ적법성 2. 심판절차 수행의 적정성ㆍ적법성 3.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국민주권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국민주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건전한 상식과 균형을 갖춘 일반 국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