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6-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무에 있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의 제외가 필요함. 특히,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단순히 근로시간만으로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음. 이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2소관위 상정 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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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711〈신 설〉
제63조의2(연구개발 업무 등 적용의 제외) 이 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 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