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79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6-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ㆍ악성코드 등으로 인한 보안침해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령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유출을 인지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여 제도상 신고 기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운영 주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신고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현장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인 72시간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6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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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0795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4조제3항 전단 중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를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로,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조제3항 전단 중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를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로,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4조제3항 전단 중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를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등이”로, “되었을 때에는”을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를 “보호위원회”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시기,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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