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6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17소관위 상정 2026-05-14소관위 처리 2026-05-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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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합병 등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0863- 이동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4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제165조의4제5항 —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31 시행, 법률 제20531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08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