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9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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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0924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피고인이 위해ㆍ보복ㆍ회유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④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다.
  • 이동제92조제3항 → 제92조제5항 — 제92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92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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