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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924
의안번호 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63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63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19
    소관위 상정 2025-09-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10924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2.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피고인이 위해ㆍ보복ㆍ회유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④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할 수 있다.
  • 이동제92조제3항 → 제92조제5항 — 제92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92조제3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