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1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ㆍ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0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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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093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ㆍ경보”를 “예보ㆍ경보ㆍ통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93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937- 이동제76조제1항 → 제76조제2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2항 → 제76조제3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3항 → 제76조제4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4항 → 제76조제5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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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ㆍ제6호의7ㆍ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ㆍ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ㆍ제6호의7ㆍ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ㆍ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ㆍ제6호의7ㆍ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ㆍ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ㆍ제6호의7ㆍ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ㆍ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ㆍ제6호의7ㆍ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ㆍ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