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6-2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제도 모두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촌 고령화 심화 현상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확보가 중요한 가운데, 해당 특례는 농업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유통 기반 확충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