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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100
의안번호 221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26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6,52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다.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52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27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1100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안

    의안 2211100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안

    의안 2211100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309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