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의3(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이하 “지방대학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지방대학기부금 ×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지방대학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3.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980만원 × 100분의 15 + (지방대학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