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7인 · 발의 2025-06-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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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165〈신 설〉
제71조의3(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한 기부금(이하 “지방대학기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지방대학기부금 × 110분의 100
2. 2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지방대학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
3. 1천만원 초과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20만원 × 110분의 100 + 980만원 × 100분의 15 + (지방대학기부금 – 1천만원) × 100분의 30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지방대학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지방대학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