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3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3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4-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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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4건 중 3건의 현행 조문 내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준 시점 차이 가능성이 높아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