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30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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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개정안
의안 22111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을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을”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품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