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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176
의안번호 22111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20인 · 발의 2025-06-30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6,31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ㆍ의무ㆍ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문화유산신탁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신탁법인단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계속 부담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3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6,31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1
    소관위 상정 2025-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개정안

의안 2211176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3.3.14, 2024.12.31>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53조 중 “국민신탁법인이”를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가”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2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상욱국민의힘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모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3조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