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25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7-0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4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음.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가사 관련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개선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춘 가사 관련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전면개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법의 목적에 기존의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외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여 목적 규정이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반영하도록 함. 2)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가)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함. 나) 종전에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을 가정법원 관장 사항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지방법원은 제1심이 계속되고 있는 유류분(遺留分)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의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당사자이고, 이들 사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민사사건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가) 가정법원에 사실조사나 필요한 검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任免)?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 대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5)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가)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나)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교육학ㆍ상담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6)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가정법원은 이혼의 무효, 친생부인, 인지청구 등의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계속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함. 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함. 나)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2장)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3편제3장) 각각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분하여 절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조문을 위치시킴으로써, 법률의 가독성(可讀性)을 높임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함. 2)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 가사비송사건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미성년자,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개시,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ㆍ정지 등의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3)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종국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국재판의 형식을 심판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4)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법률에 규정함. 5)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4)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사건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6)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 제도 도입(안 제84조) 법원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후견사건 가운데 사회취약 계층뿐 아니라 가족의 방임, 학대 등에 이르기까지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익실현에 공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7)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5조) 가사소송사건의 피고나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심 절차 종결 시까지 청구와 서로 관련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8)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7조) 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확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친권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등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가사비송사건은 제외함. 나) 가정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7조) 종전에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에 관한 규정과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규정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7조) 가) 조정기관은 조정을 할 때에 당사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쟁을 평화적이고 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정의 원칙을 명시함. 나) 조정기관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9조) 가정법원은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관련 사건으로 이송된 민사사건의 경우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1조) 가) 가정법원 등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 현상 변경 행위나 물건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ㆍ변경 제도를 신설함. 나)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6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함. 바. 제6편 벌칙 1)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2조) 종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금전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이내 부양료ㆍ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 2)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 가)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사회 변화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나)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보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각각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재산조회 결과 등을 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8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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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가사소송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검수 전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결정)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의 제목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성년후견종료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민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성년후견개시결정”으로, “심판을”을 “결정을”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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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조의 제목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결정)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의 제목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정후견종료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4조의2(특정후견의 결정)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결정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4조의2의 제목 “(특정후견의 심판)”을 “(특정후견의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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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심판 사이의 관계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4조의3(결정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4조의3의 제목 “(심판 사이의 관계)”를 “(결정 사이의 관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0조 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약혼해제의 사유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4조제2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결정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19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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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이혼의 절차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6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36조의2제4항 중 “심판정본”을 “결정정본”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가사소송법」 제41조”를 “「가사소송법」 제69조”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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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8조제2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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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1조제2항 전단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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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결정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제873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93조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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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29조(성년후견결정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29조의 제목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를 “(성년후견결정에 의한 후견의 개시)”로한다.검수 전

민법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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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59조의2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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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59조의4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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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59조의11제1항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59조의2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59조의20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59조의20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심판”을 각각 “결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변호사법 제109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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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9조제1호가목 중 “심판”을 “결정”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1325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결정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3항 본문 중 “심판청구”를 각각 “결정청구”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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