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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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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22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1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22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6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12 시행, 법률 제19516호)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개정안

의안 2211483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실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162조제4항 → 제162조제6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5항 → 제162조제7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6항 → 제162조제8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3항 → 제162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2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7-15)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7-1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83
〈신 설〉
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6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장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62조, 제162조의2

    제162조 및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된 소송기록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