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8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2조 및 제16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6
    소관위 상정 2026-07-0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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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8개 변경

현행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개정안

의안 2211483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③법원은 제2항에 따른 열람 신청시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및 동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④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한 사람은 열람ㆍ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⑤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5.17> ⑥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7.10.31>
〈신 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허가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식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비실명조치를 완료하여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162조제4항 → 제162조제6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5항 → 제162조제7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6항 → 제162조제8항 — 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62조제3항 → 제162조제4항 —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6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83
〈신 설〉
제162조의2(소송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 ① 재판의 결과와 그 과정에 관한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③ 소송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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