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1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용하는 사업 및 화물운송업에 사용하는 토지(이하 “물류시설용 토지”라 함)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의 0.2% 세율을 적용하고, 일반물류단지에 소재한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0.2%~0.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모든 산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집ㆍ운반ㆍ배송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 토지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이나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운송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6소관위 상정 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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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0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개정안
의안 2211486- 이동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 — 같은 항 제3호아목을 자목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제2호나목 중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를 “토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3호아목을 자목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