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9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7-1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7-2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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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94〈신 설〉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① 회사가 제341조 또는 제341조의2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의무이행 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기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목적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의 내용에 보유의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을 포함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보유의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하고 그 보유의 목적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41조의5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494〈신 설〉
제341조의5(자기주식에 관한 공시) ①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기 주식의 수, 취득 일자, 취득 목적 및 처분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