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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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9조

(결정의 효력)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결정의 효력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개정안

의안 2211543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9조제1항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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