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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1543
의안번호 2211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1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0,16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7-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16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59조

(결정의 효력)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결정의 효력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개정안

의안 2211543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59조제1항 —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서서미화더불어민주연합
    • 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