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SK텔레콤의 침해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이나 사후조치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또한, 2024년 기준 SK텔레콤의 정보기술 투자금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금액 비율은 4.1%로 KT 6.4%, LGU 6.6%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고위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47조의7제2항 및 제47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2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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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개정안
의안 22115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개정안
의안 221159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1594- 이동제47조의7제2항 → 제47조의7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47조의7제3항 → 제47조의7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5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5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6조제1항제6호의5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