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2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양도하도록 하고, 양도 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임대사업자가 표시ㆍ광고 시 그 사본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등).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입주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나. 양도 가격은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단,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가격에 따르도록 함 (안 제43조제4항). 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안 제43조제5항). 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을 하는 경우 규제를 마련함(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2소관위 상정 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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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50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개정안
의안 221160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제5호 중 “제6항에”를 “제10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제43조제4항에”를 “제43조제8항에”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50호)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개정안
의안 2211607- 이동제43조제4항 → 제43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3조제5항 → 제43조제9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43조제6항 → 제43조제10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43조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9항에”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벌칙)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5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160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6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5조제2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50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607- 이동제67조제6항 → 제67조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6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43조제4항을”을 “제43조제8항을”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