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경영권 관련 제도에 따르면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은 양상을 띠고 있고 이로 인해 경영권 경쟁수단의 균형성 확보에 대한 요청이 계속되어 옴. 이와 같은 불균형으로 인하여 여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어 해외로의 기술 유출 우려 등이 커지고 있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출과 관련한 3%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개정 논의 역시 진행되고 있는 등 경영권 관련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임. 한편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주주에게까지 확대된 것인데, 이에는 주주의 권리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가 및 배임죄 적용 대상 증가 등의 부작용 역시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사들이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투자의 기회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기피하게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안전제일주의적 경영은 결국은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인바,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함으로써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1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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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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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609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신 설〉
3의5.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17조제2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30조

(액면미달발행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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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개정안

의안 2211609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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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0조 단서 중 “第417條”를 “第417條, 제432조의3제2항 및 제432조의7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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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종류주식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1609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의결권의 수, 거부권 여부,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44조제1항 중 “상환”을 “의결권의 수, 거부권 여부, 상환”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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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1609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거나 의결권의 수가 다른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44조의3제1항 중 “없는 종류주식이나”를 “없거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로, “사항과, 의결권행사”를 “사항,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행사”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44조의3제1항 중 “없는 종류주식이나”를 “없거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또는 내용이 다르거나”로, “사항과, 의결권행사”를 “사항, 의결권의 수 및 의결권행사”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한되는”을 “제한되거나 의결권의 수가 다른”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344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09
〈신 설〉
제344조의4(특정한 사항의 거부권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건 및 조건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발행은 원시정관 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로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69조

(의결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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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의결권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안

의안 2211609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신 설〉
다만, 회사가 제344조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382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09
〈신 설〉
제382조의5(경영판단의 원칙)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 및 총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으며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43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09
〈신 설〉
제4절의2 신주인수선택권 제432조의2(신주인수선택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주주인 경우에 한한다)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일정한 기간(이하 “행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제434조에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3.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뜻 ③ 회사는 그 가치를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 3.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 4.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는 뜻 제432조의3(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①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주주 또는 제3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3.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5.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주의 범위 6.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액을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 또는 행사일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개시일은 제3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은 제1항제4호의 행사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제432조의4(신주인수선택권의 제3자배정과 무상배정) ① 제432조의3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4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인수선택권 부여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에 미달할 수 없다. 다만,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32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과 수 또는 그 산정방법 2. 배정의 효력발생일 3.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배정을 받는 주식의 종류 4.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가액 ③ 주주는 제2항제2호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인수선택권을 가진다. ④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2주 전까지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된 신주인수선택권의 내용 및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32조의5(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그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사회가 정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그 행사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516조의9제4항을 준용한다. ③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한 자는 행사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행사하여 교부받은 신주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신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6(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 및 무상소각) ①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양도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 승인에 대해서는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를 준용한다. ③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개시되기 전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2조의7(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①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과 그 사유 2.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3. 상환의 효력발생일 4.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5.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②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그 발행가액을 상환의 효력발생일의 주식의 실질가액이나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상환의 효력발생일은 제3항의 공고일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상환을 받는 자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⑦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상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상환 대가로 교부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상환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32조의8(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① 회사는 제432조의3제1항의 이사회 결의일부터 2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3. 신수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32조의9(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또는 상환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발행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32조의10(준용규정) ①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가 1주에 미달하는 단주인 경우에는 제4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편제4장에 제4절의2(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법 제631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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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6)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개정안

의안 2211609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①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8.12.28, 1999.12.31, 2011.4.14> 1.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편에 정하는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3. 제402조 또는 제424조에 정하는 권리의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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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31조제1항제3호 중 “第424條”를 “第424條 또는 제432조의9”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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