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23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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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21
〈신 설〉
제10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제한)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 및 제7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72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21
〈신 설〉
제72조의2(가석방의 제한)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조의2 및 제7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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