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22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9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3소관위 상정 2025-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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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624〈신 설〉
제96조의2(보석의 제한) 법원은 제95조와 제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