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