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0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 그 승소의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나,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결국 공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개인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익소송의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8소관위 상정 2026-07-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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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0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37〈신 설〉
제100조의2(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면제)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인권 및 소비자의 권익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으로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