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04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8-0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함.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칙상 자치사무에 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에도 행정청의 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칙상 시장 또는 도지사인 점은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08
    소관위 상정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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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51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41
〈신 설〉
제51조의2(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특례 등) 제49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피청구인(이하 “시ㆍ군ㆍ구 피청구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재심청구 2. 「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51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41
〈신 설〉
제51조의3(재심청구에 대한 재결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시ㆍ군ㆍ구 피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51조의2제1호에 따른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재심청구, 그 재결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51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2041
〈신 설〉
제51조의4(재심청구에 대한 재결의 효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심청구에 대한 재결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시ㆍ군ㆍ구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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