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1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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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개정안
의안 22120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