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8-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프로파일링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나 동의 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하여 개인정보 자체에 대한 열람뿐만이 아닌 개인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처리사항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함(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다.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3소관위 상정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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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보주체의 권리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6호 중 “처리”를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개정안
의안 2212113- 이동제15조제3항 → 제15조제4항 —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제공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개정안
의안 2212113- 이동제18조제4항 → 제18조제5항 —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8조제5항 → 제18조제6항 —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를 “즉시”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 본문은”을 “제1항은”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0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의 열람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 중 “개인정보에”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프로파일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및 그 처리 정보”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1개 변경현행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개정안
의안 221211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의2제1항 본문 중 “인공지능”을 “프로파일링 및 인공지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