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0조제3항에서 제124조에서 127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 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협의하거나,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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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의의결의 절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동의의결의 절차개정안
의안 22121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0조제3항 단서 중 “검찰총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고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4-22 시행, 법률 제20711호)
고발개정안
의안 221212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