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12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