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8-12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유자 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를 포함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3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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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29)

압수물건의 인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안

의안 2212126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를 “관할 수사기관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를 각각 “관할 수사기관에”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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